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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집단고소 개별적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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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4-07-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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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집단고소 개별적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기사입력:2024-07-0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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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의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2년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연예인 A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건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A씨는 악성 댓글을 달았던 악플러들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밝히며 그들의 인적사항을 들어보니 대학교수와 할아버지까지 그 직업과 연령도 매우 다양했다고 말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증가에 따라 악플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보다 전파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 피해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과거에는 유명인들에게 악플이 달려도 고소를 하지 않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집단 고소를 통해 법적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악플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데,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형사전문 이의규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시 해당 악플이 달린 사이트의 주소와 게시글의 내용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로 게시글 또는 댓글을 캡처하여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의규 변호사는 “악플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악플러들은 대부분 자신이 악플을 달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를 다투기 보다는 유무죄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악플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정돈된 사실관계와 치밀한 법률적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악플러를 고소할 때에는 특정 악플러만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악플러를 집단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더 많은데 이 경우 법률적 대응에 대하여 이의규 변호사는 “각각의 악플에 대하여 해당 글이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고소를 진행해야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서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게시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악플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악플로 인해 그간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과 수사지원, 그리고 합의 대리까지 모든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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