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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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4-07-17 08:59본문
이혼 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기사입력:2024-07-08 10:00:00
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의 재산분할 결과에 오류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재산분할을 위한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주식 가액이 100배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여 추후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혼 시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었던 재산에 대한 분할과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의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고려하게 된다.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었던 재산에 대한 분할과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의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고려하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재산의 형성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여도가 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인정받느냐에 따라 분할받는 재산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전업주부인 경우라도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 받을 수 있으며, 혼인 전 각자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증여, 유증으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의 경우도 이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증식시킨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양정은 변호사는 “주식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투자를 진행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며, “다만 주식을 나누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 통상 주식가액으로 환산하여 분할 비율에 맞춰 현금으로 분할 받는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인정받느냐에 따라 분할받는 재산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전업주부인 경우라도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 받을 수 있으며, 혼인 전 각자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증여, 유증으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의 경우도 이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증식시킨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양정은 변호사는 “주식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투자를 진행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며, “다만 주식을 나누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 통상 주식가액으로 환산하여 분할 비율에 맞춰 현금으로 분할 받는다”고 조언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주식은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가치 산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치가 산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식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파탄 시점에 보유한 주식의 수와 변론종결일 당시의 주식 가치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추후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여도에 대한 입증과 분할 방법, 그리고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꼼꼼히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 시 재산분할은 추후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여도에 대한 입증과 분할 방법, 그리고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꼼꼼히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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