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복부터 형사 고소까지... 분쟁의 고리 끊는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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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2-22 17:30본문
징계 불복부터 형사 고소까지... 분쟁의 고리 끊는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의 실효성
기사입력:2025-12-22 11:04:58

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발표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괴롭힘이 특정 조직만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위험 요소임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을 단순한 사내 갈등으로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법적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고를 증명하듯, 최근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7급 공무원이 하급자인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징계 사안을 넘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중대 강력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다. 이제 사용자의 ‘신고 접수 및 조사 의무’는 조직의 존폐와 직결된 무거운 법적 과제가 되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따르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수행하는 내부 조사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조사 담당자와 가해자 간의 친분, 조직 보호 논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의 불신을 초래하여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2차 분쟁의 불씨가 된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노동법 전문)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핵심은 단순한 갈등 봉합이 아닌 절차적 정의의 실현에 있다”며, “사용자의 조사 의무는 단순히 양측의 이야기를 듣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사법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 수집과 사실 확정을 통해 법적 책임을 다하는 고도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실무상 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 따돌림, 부당 지시 등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비전문가인 사내 인력이 섣불리 판단을 내릴 경우, 추후 법적 분쟁에서 해당 조사 보고서가 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오히려 사용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반면, 전문가가 주도하는 외부 조사는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므로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가 법적 논리에 맞춰 정리되므로, 향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형사 고소 등 파생되는 법적 이슈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양정은 변호사는 “최근 노동청과 법원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핵심 쟁점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내부 인력의 조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당하기 쉽다”면서, “반면 외부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엄밀히 분리되어 기술되므로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방어 수단이 된다”고 조언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이슈는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조직 문화의 붕괴는 물론 기업 이미지 실추와 막대한 소송 비용 발생으로 직결된다. 특히 가해자가 고위직이거나 노사 갈등이 내재된 조직의 경우, 외부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다.
전문가를 통한 조사는 피해자에게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여 심리적 안정을 주고, 가해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의 수용성을 높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건의 조기 종결과 조직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기업은 괴롭힘 사건을 단순한 비위가 아닌 형사 사건화될 수 있는 치명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사를 통해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 행정 제재가 동시에 문제 되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판단이 담긴 외부 조사 결과가 기업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러한 경고를 증명하듯, 최근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7급 공무원이 하급자인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징계 사안을 넘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중대 강력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다. 이제 사용자의 ‘신고 접수 및 조사 의무’는 조직의 존폐와 직결된 무거운 법적 과제가 되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따르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수행하는 내부 조사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조사 담당자와 가해자 간의 친분, 조직 보호 논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의 불신을 초래하여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2차 분쟁의 불씨가 된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노동법 전문)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핵심은 단순한 갈등 봉합이 아닌 절차적 정의의 실현에 있다”며, “사용자의 조사 의무는 단순히 양측의 이야기를 듣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사법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 수집과 사실 확정을 통해 법적 책임을 다하는 고도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실무상 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 따돌림, 부당 지시 등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비전문가인 사내 인력이 섣불리 판단을 내릴 경우, 추후 법적 분쟁에서 해당 조사 보고서가 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오히려 사용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반면, 전문가가 주도하는 외부 조사는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므로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가 법적 논리에 맞춰 정리되므로, 향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형사 고소 등 파생되는 법적 이슈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양정은 변호사는 “최근 노동청과 법원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핵심 쟁점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내부 인력의 조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당하기 쉽다”면서, “반면 외부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엄밀히 분리되어 기술되므로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방어 수단이 된다”고 조언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이슈는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조직 문화의 붕괴는 물론 기업 이미지 실추와 막대한 소송 비용 발생으로 직결된다. 특히 가해자가 고위직이거나 노사 갈등이 내재된 조직의 경우, 외부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다.
전문가를 통한 조사는 피해자에게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여 심리적 안정을 주고, 가해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의 수용성을 높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건의 조기 종결과 조직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기업은 괴롭힘 사건을 단순한 비위가 아닌 형사 사건화될 수 있는 치명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사를 통해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 행정 제재가 동시에 문제 되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판단이 담긴 외부 조사 결과가 기업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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