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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주식가치 평가와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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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4-05-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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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주식가치 평가와 기여도

기사입력:2024-05-24 08:36:40
 

사진=양정은 변호사

사진=양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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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는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을 비롯하여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상당의 SK주식 절반인 649만여 주의 분할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의 주식은 상속,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노 관장은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 원으로 올렸다. 과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노 관장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그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은 물론 협의 이혼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어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으로 기여도를 얼마나 많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인정받는지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재산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양정은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보험, 퇴직금, 주식 등 매우 다양하다”며 “단,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기간동안 이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 결과 재산을 잘 유지하고 증식시킨 바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재산의 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주식은 부부의 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시 주식 분할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한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주식을 어느 계좌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을 살펴보고 해당 주식의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는 “주식 가치는 계속 변동되고 그 폭도 매우 크다”며 “재산분할 시 주식으로 직접 나눠가지는 것은 명의변경이나 수수료 등 복잡한 문제가 있기에 통상 주식가액으로 환산 후 분할 비율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주식 재산분할 시 시세 변동으로 인한 가치 산정 시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다”면서 “혼인 파탄 시점 당시의 보유주식 수에 변론종결 당시의 주식 가치를 곱해 재산분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첨언하였다.

이혼 시 주식의 재산분할에 있어 주식이 상장된 경우와 비상장인 경우에 따라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주식 분할 시 세금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기에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주식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조력자의 조언을 통해 각 사안에 따른 적합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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