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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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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7-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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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기사입력:2024-07-02 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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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5억원 가량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장기화된 경제불황의 여파가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자가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근로자와의 합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긴다면 퇴직금이 미지급 된 것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민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무조건 정규직 근로자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였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사실 확인 후 근로자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고 사업주에게는 시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퇴직금을 보전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정은 변호사는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할 수 없도록 민사소송 청구 시점부터 신속하게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재판 승소 시 집행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지급된 임금·퇴직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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