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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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10-14 14:24본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은
기사입력:2024-10-07 11:10:41
사진=이의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는데, 이는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이미지 합성 기술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의미한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음란 영상물에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판매, 유포하는 것인데 기술적 발전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따른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으며 2차 피해의 우려도 큰 만큼 신속히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률 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해 피의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따른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으며 2차 피해의 우려도 큰 만큼 신속히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률 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해 피의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형사전문 이의규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고소)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신고부터 하는 경우 수사가 기각되거나 또는 수사가 진행된다 하여도 가해자가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등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법리적 요소에 집중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이의규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시 가해자(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과 수사기관에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인 경우 사건이 흐지부지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가해자가 만 14세~19세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해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의규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시 가해자(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과 수사기관에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인 경우 사건이 흐지부지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가해자가 만 14세~19세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해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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