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과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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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10-14 14:26본문
부당해고 기준과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
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통지 없이 해고된 사건에서 최근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 발생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직무 태만, 저성과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지만, 해고 이전에 적절한 경고나 개선을 위한 교육, 직무재배치 등의 기회를 받아야 한다”며 “만일 이러한 개선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되면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정은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이므로 구제신청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고사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해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검토하고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부당해고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법원에 다시 한 번 검토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판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진행해야 한다”며, “구제신청과 달리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해고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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