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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의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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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10-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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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의 대응 방안은?

기사입력:2024-10-10 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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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지웅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체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금체불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법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직전 년도 1년간 퇴직금을 제외하고 3개월분 임금 이상이 체불되거나, 5회 이상 체불·퇴직금 포함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대출 등의 신용제재와 정부, 지자체 등의 보조금 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제한 또는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지연이자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상습체불사업주(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이 체불된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아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임금,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은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회사를 퇴직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더 나아간다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금전인 만큼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미룰 수 없으며,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긴 경우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퇴직금 계산 시 정기 수당이나 상여금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산정 기간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양지웅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금 미지급을 확인받으면 회사에 지급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퇴직금 미지급 시 정확한 퇴직금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근무기간과 임금 지급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퇴사 후 3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통하여 자신의 보장된 권리를 지켜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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