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입양인 첫 승소' 강미숙 씨, 친부 만났지만…끝내 묵묵부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794회 작성일 20-06-24 15:06본문
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해외 입양인 중 최초로 '친자 인정 소송'을 벌여 승소한 카라 보스(39세로 추정·한국명 강미숙) 씨가 마침내 친부와 첫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강 씨의 친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A씨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 씨는 전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친부 A씨와 만났습니다.
법원이 A씨를 강 씨의 아버지로 인정한 후 첫 만남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 씨는 A씨의 혼외자식입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가족들이 붙여 준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형식적인 면담만을 했습니다.
그는 강 씨의 질문에 "나는 모른다", "그런 일 없다"고만 대답했고, 유전자 검사조차도 한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 등을 쓴 채로 강 씨를 만난 탓에 강 씨는 A씨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내 말을 아예 듣지 않으려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했다"라며 "아무튼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10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강 씨가 A씨에게 듣고 싶은 것은 자신의 엄마가 누구인지인데, 현재로서는 A씨만이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1984년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35년 만인 지난해 우연히 DNA로 입양인들의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A씨의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A씨와 가족들은 강 씨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강 씨는 해외 입양인 중 처음으로 친생자임을 인정받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2일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벌이고서야 A씨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면접 기회를 얻어냈지만, 친부 측은 첫 만남에서도 좀처럼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평 양정은 변호사는 "경호원들을 잠시 다른 방에 머물게 하고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강 씨는 금주 중 출국할 예정인데, 여전히 A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다음 만남을 갖고 싶다"며 "나의 아버지인데,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있다"고 슬픔을 표했습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월간노동법률]육아휴직 후 천안으로 발령난 남양유업 근로자···경기지노위 “부당 전보” 20.06.26
- 다음글[MBN]'해외입양인 첫 승소' 강미숙씨, 친부와 첫 면담했지만... 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