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증거확보가 우선되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23-11-13 10:54본문
사진 = 양지웅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째이지만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A금융기관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는가 하면, B박람회 내부식당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내부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진퇴사 처리된 사건도 있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약 36%로 집계되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나 증언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당시의 직접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 직후 목격자와의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동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간혹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도 있는데, 만약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경우 가급적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여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나 가해자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아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었다면 피해근로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에 앞서 징계위원회 의결 전부터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