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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처벌, 성립요건 면밀히 따져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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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3-1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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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기금 5억 5천만 원을 횡령해 도주한 혐의로 50대 경리 직원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9년 만에 검거되어 구속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 6월에는 한 건설 업체의 30대 여직원이 회사 자금 4억 6천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뒤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업무상 횡령죄의 주요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인데,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해당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조현순 변호사는 “불법영득의사는 횡령이나 사기,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설명한다.

조현순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그 성립요건이 넓어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려 한 의사가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사용한 금액을 다시 채워 놓아도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죄는 인정이 된다”며 “회사 대표자라 하여도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횡령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소속 단체나 기업을 위해 사용한 사안에서도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고, 이득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할 수 있으며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횡령 사건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공소시효’가 꽤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미루거나 장기간 기업의 내부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소시효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피의자가 해외로 간 경우 해외 체류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만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의 도피성 체류라 판단되면 시효 진행은 일시 정지되며 당사자가 귀국한 이후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일반 횡령 사건의 경우 횡령 발생 시점부터 7년이 경과했다면 더 이상 횡령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증가하며 업무상횡령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장 마지막에 벌어진 횡령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횡령을 한 상황이라면 공소시효 적용의 범위도 함께 확장된다.

조 변호사는 “실제 공소시효 도과로 인해 면소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수사 초기부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실히 소명하며 구성요건에 대한 법적 주장을 제기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며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방어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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