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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고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회복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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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4-05-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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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고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회복에 나서야

기사입력:2024-05-28 10:26:00
                               사진=이의규 변호사 

                                     사진=이의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해외 알루미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0여 명을 상대로 약 60억원의 투자
금을 받아 가로챈 모 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11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됐다.

A씨 등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인 ‘폰지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챘는
데,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107명이고 피해액은 약 60억 원에 이르며, 고소장이 계속 접수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데,
기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다수의 유사수신 업체들은 전문 브로커를 두고 무위험,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화된 조직
이 고도화된 방법으로 투자유치 행위를 하는데, 유사수신 사기의 유형이 점차 교묘해지고 고도화되어가는 만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법에서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
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표시광고 위반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의규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인지하였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변호사의 조
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의규 변호사는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 경위 및 계약서나 입출금 내역과 같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준비하여 제출하고 사건 접수 후 피해자 조사도 받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로 인해 경황
이 없어 자료 제출과 진술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며 “대부분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들은 다수의 투
자 피해자와 관련 혐의자들이 존재하기에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고 기소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각 절차와 상황에 맞는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다.

이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에 기망당하고 고수익에 현혹되어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는 경우, 자신도 피해자인
데 동시에 가해자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 매우 억울할 수 있겠으나 유사수신행위에 가
담한 대가를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객관적으로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사수신행위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무고함이나 억울함만 주장하기 보다는 범행의 실체를 명
확히 파악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선택하여 부당한 처분을 막고 자신의 혐의를 풀어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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