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꾼다 각종 노동 법률 분쟁서 괄목할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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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709회 작성일 20-11-16 13:34본문
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가 담긴 노동전문법원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쟁 해결을 위해선 차별화된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져온 만큼 16년 만의 재추진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전문법원이 복잡한 행정 법률서비스와 판결의 편향성 등 그간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러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갈수록 증가하는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양정은 법무법인 이평 대표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았다.
법무법인 이평 지난 2015년 중앙노동법률사무소로 출발한 법무법인 이평은 고용노동부 출신 양정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기업 사내 변호사 출신 등 다방면에서 법률 분쟁 실무에 정통한 파트너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법무법인 이평의 모든 구성원은 예기치 않았던 법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림과 동시에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아울러 노동, 민·형사, 가사사건을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책임 변론을 펼치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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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국면의 노동분쟁, 전문 법조인의 역량 必
양정은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노동 사건에 잔뼈가 굵은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노동전문변호사로서 그간 유족 급여 청구 소송, 부당해고, 산업재해보상, 임금분쟁,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을 특화해 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립으로 촉발되는 노동 분쟁은 흡사 이혼의 과정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다난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기에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보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죠. 변호사는 각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이 상호 조정과 합의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각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양 변호사는 노동사건이 특수성과 복잡성을 수반하고 있는 분야라고 언급했다. 일반 민·형사 사건과는 달리 사안에 따라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구제 절차를 밟는다. 때문에 양 변호사는 사건의 이슈에 따른 합리적인 전략 구상을 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변호사는 분쟁 해결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은 물론 더불어 노사 간의 갈등 국면을 완화할 수 있는 협상력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사투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산재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업장 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사업주는 유족에게 7천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가 모든 책임을 회피하며 이를 번복했고, 유족에게 더 큰 좌절을 안겼습니다.”
그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유족의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바를 고심했다. 우선 양 변호사는 사업장 내 울타리 및 횡단보도 미설치 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법으로 사측을 고소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리고 그는 운전자와의 형사 위자료 합의를, 자동차보험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공장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사측과 재협상을 통해 1억 원을 배상받았다. 양 변호사는 “사건을 다각도 에서 바라보고 법률을 적용했던 사례”라고 소개하며 “유기적으로 얽힌 관계 속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직 문화 개선 우선 실현돼야
지난 2018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장 갑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시 조사를 의무화하고, 회사 내규에 따른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5년 전부터 맡아 현재까지 진행 중인 워킹맘의 복직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사건이 있습니다. 회사의 지속적으로 불이익 처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인식이 미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에서도 고의적인 차별 대우에 대한 개념 정립돼 있지 않았던 터라 사건해결 과정에서 같은 여성이자, 엄마로서 함께 분노하고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법 통과를 기점으로 이제 근로자가 인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 변호사는 법 제정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에 대한 개념이 올바른 방향을 갖고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 사생활 관여, 과도한 업무 지시, 폭언 등업무상 필요한 행위인지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이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자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 유지 등의 여러 보완 제도 장치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나는 타인의 노동환경입니다’를 상기했으면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외에도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의 노동분쟁의 근본적인 해결하기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식구(食口)로서 공생 관계임을 인지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같이 완성해야 합니다.”
# 여성 변호사가 아닌 노동전문변호사로
양정은 변호사에게 노동전문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물었다. 그는 “중소기업 사내 변호사로 재직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자신 또한 병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고, 퇴사 이후 노동 분쟁 해결의 중심에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서울노동지청에서 각종 노동 사건을 도맡아 처리했다. 다양한 사건이 산적해 있는 지청 업무를 소화하면서 그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실력 있는 동료 변호사들님과 노동전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현장에서 보기 드문 여성 노동 변호사였지만, 실무 경험으로 쌓아온 전문성이 있었기에 자신 있었습니다.”
양 변호사는 사건 전반을 지휘하며 열과 성을 다해 의뢰인의 권리 구제에 매진했다.이후 그는 의뢰인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노동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을 위한 활동에 정진하고자 합니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사로서 여성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익 법률지원을 시작하여, 함께하는 여성 노무사와 변호사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제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해나가겠습니다.”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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