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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대표의무 위반 노동전문 변호사와 살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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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987회 작성일 21-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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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이평 양정은 대표 변호사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교섭청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측의 교섭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교섭대표 노조의 조합원은 그나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창구단일화에 참여했던 다른 소수노조 또는 그 조합원은 회사와의 단체협상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실적 호조를 보인 몇몇 대기업에서는 성과급 비율에 관한 생산직 노조의 협상 결과에 반발해 ‘사무직 노조’가 새로이 설립되었다. 사무직, 연구원, 신입사원 또는 시니어 근로자 등 개별 집단의 이해관계가 사용자 또는 과반수 노조와 어긋날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단체협약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것으로, 교섭대표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창구단일화를 노조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단결권마저 위협할 수 있다.

공정대표의무는 바로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규 혹은 지침을 발견하기 어려워 노동자는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해석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법무법인 이평의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노사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단일화 이전의 문제(교섭단위 결정 등) 못지않게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복수노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별 복수노조 하에서는 임단협과 같이 반복적인 단체협상을 교섭대표노조와 할 수밖에 없는데, 사후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되어 시정명령을 받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에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주류적인 판례는 크게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나누어 의무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앞의 사례와 같이 성과급 등 근로조건을 소수노조 또는 소수 근로자집단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교섭대표노조와 체결하였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양정은 변호사는 “이 같은 유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동시에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가능한가’의 쟁점 또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안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인지 반드시 짚어보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소수노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경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소수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까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사건 등에서 직접 성과를 내본 노동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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