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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곽상도 아들 45억 위로금 논란…평범한 대한민국 근로자는 일하다 죽어도 못 받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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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953회 작성일 21-10-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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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양지웅 변호사)  



"현행법상으론 무슨 수를 써도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31)씨가 개발시행사 '화천대유'를 퇴직하고 받은 50억원. 1990년생 청년이 약 6년간 대리급 직원으로 일한 대가치고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여론이 폭발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개발시행사 '화천대유'를 퇴직하고 받은 50억원. 1990년생 청년이 약 6년간 대리급 직원으로 일한 대가치고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여론이 폭발했다. /연합뉴스⋅곽상도 페이스북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론이 나빠지자 곽씨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중대재해를 입은 곽씨에게 준 위로금"이라거나 "성과금에 퇴직금이 더해진 액수"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비상식적인 설명"이라는 이유에서다.

로톡뉴스가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여러 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의 지적은 타당했다. 최대한 곽씨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적용해봐도, 곽씨가 퇴직할 때 받은 50억원은 절대 설명이 되지 않았다.

중대재해 입어 50억원 줬다는 화천대유⋯법에 명시된 '중대재해'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중대재해' 부분이었다. 화천대유 측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합해 5억 3000만원 가량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곽씨가 입은 중대재해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밝혔다. 산재에 대한 보상으로 약 45억원을 줬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설명이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말하는 중대재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이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 또는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만일 화천대유 측이 이러한 중대재해가 아니라, 중상해를 입었음을 의미한 말이라고 해도 상황이 맞지 않는다. 곽 의원 아들이 겪었다는 이명과 어지럼증 정도는 산재 장해 등급상으로도 중상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자문
(왼쪽부터)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내 한용현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서영현 변호사 제공·로톡뉴스 DB

대한변협에 등록된 의료법 전문인 서영현 변호사(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는 "실무상으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과 어지럼증은 의학적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귀의 경우 이명만으로는 장해 등급을 받기도 어렵고, 난청을 동반한 이명 정도라야 겨우 12급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1~14급으로 나뉜 장해 등급 중에서 경미한 수준에 속한다.

또한, 알려진 것과 달리 곽씨가 더 심한 산재를 입었더라도 45억원의 위로금은 "과도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는 "회사가 산재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보통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2억 정도의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크게 알려진 사건의 경우도, 최대 4억~5억원 정도"라며 곽씨의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다고 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도 "산재 위로금이라며 직원에게 40억원을 넘게 주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과거 근로자 사망 사건을 맡았었지만, 산재 보험금을 제외하고 합의를 하는 조건에서 2억원 정도를 받은 적은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산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들도 보기 힘든 액수라는 것은 확실했다.

두 눈 실명하고, 팔다리 잘린 '1급 장해' 근로자 13명 모아야만 받을 수 있는 돈

사실,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산업재해가 있었다면 회사는 노동자가 적합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렇다. 하지만 문제는 곽씨가 받은 액수가 너무 지나치다는 점이다.

우리 법과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장해 급여를 이번 위로금과 비교해봤다. 해당 급여는 회사가 산재를 대비해 근로복지공단(공단)에 내는 보험료로 지급된다. 즉,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셈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기준 중 제1급의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례로 근무 중에 양쪽 눈이 모두 다 실명되는 극단적인 경우(1급 장해) 최고 3억 3000만원 수준의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팔다리가 절단된 상황일 때도 마찬가지다. 신경계나 장기가 완전히 손상돼 평생 간병을 받아야 하는 수준의 장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했다.

곽씨가 받은 약 45억원의 위로금은 이런 수준의 장해를 입은 노동자 13명이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더욱이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을 통틀어 산재로 장해 등급을 인정받은 근로자는 11만 3741명. 그 가운데 1급 장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386명으로, 전체 0.3%에 불과했다.

알아서 챙겨주는 회사? 변호사들은 씁쓸해했다

또한, 화천대유처럼 회사가 알아서 근로자에게 산재 위로금을 챙겨주는 일 역시 매우 이례적이라고 봤다.
 

법률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인헌의 박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 /로톡뉴스 DB

법무법인 인헌의 박창원 변호사는 "일부 건설업 등의 경우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면서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추후 건설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등을 우려해서 하는 행동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는 "실무상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최근 맡은 산재 사건을 언급했다. "회사 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의 산재 사건이었는데, 위자료로 1억원 안 되는 금액만 인정이 됐다"며 "이처럼 실제 근로자들이 겪는 현실과 비교하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양지웅 변호사는 토로했다.

나이가 30대이고 월급 200만~300만원을 받았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했다는 곽 의원 아들. 그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따져보면, 어떤 경우의 수에서도 50억원 가까이를 받는 건 불가능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근로자라면, 그가 설사 일하다 죽더라도 받지 못할 돈이었다.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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