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인 사내 조사가 이루어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22-12-30 11:35본문
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기도 A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가 하면,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장애를 가진 비정규직 직원을 괴롭혀왔다는 내용이 접수되어 국회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섰으며, 한전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업무소홀 등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론조사기관 갤럽, 로이드재단과 세계 121개국의 근로자 7만 4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자의 23%가 직장에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괴롭힘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가해근로자의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요청 시 피해근로자의 유급휴가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처럼 직장 내에서 괴롭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객관적 조사, 즉 사실관계 조사는 사건 발생 시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 이때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고 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과거에는 사용자에게 단순한 조사 의무만 부과했지만, 최근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한다”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사용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조사를 수행하는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내부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분, 상하관계에 있는 등 편향적으로 구성된다면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양정은 변호사는 “사업장에서 내부직원들이 조사를 수행할 경우 가해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모두 조사 절차에 불만을 토로하며 결과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문제가 해결 된다”면서 “사건 초기부터 외부조사 전문가가 사내절차와 조사업무를 실시하여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양측의 수용도가 높아 원만한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간혹 조사 이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측은 외부조사전문가가 준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처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해근로자의 징계 등의 처분 과정에 있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 된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A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가 하면,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장애를 가진 비정규직 직원을 괴롭혀왔다는 내용이 접수되어 국회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섰으며, 한전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업무소홀 등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론조사기관 갤럽, 로이드재단과 세계 121개국의 근로자 7만 4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자의 23%가 직장에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괴롭힘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가해근로자의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요청 시 피해근로자의 유급휴가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처럼 직장 내에서 괴롭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객관적 조사, 즉 사실관계 조사는 사건 발생 시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 이때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고 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과거에는 사용자에게 단순한 조사 의무만 부과했지만, 최근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한다”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사용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조사를 수행하는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내부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분, 상하관계에 있는 등 편향적으로 구성된다면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양정은 변호사는 “사업장에서 내부직원들이 조사를 수행할 경우 가해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모두 조사 절차에 불만을 토로하며 결과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문제가 해결 된다”면서 “사건 초기부터 외부조사 전문가가 사내절차와 조사업무를 실시하여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양측의 수용도가 높아 원만한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간혹 조사 이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측은 외부조사전문가가 준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처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해근로자의 징계 등의 처분 과정에 있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관련링크
- 이전글[로톡뉴스] 8개월 근무 후 '수습 평가' 통과 못 했다며 해고⋯법원이 "정당한 해고"로 본 이유 22.12.30
- 다음글[한겨례]임원이 성희롱 했는데 “격려 차원 손짓”이라는 회사 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