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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8개월 근무 후 '수습 평가' 통과 못 했다며 해고⋯법원이 "정당한 해고"로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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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22-12-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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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 후 '수습 평가' 통과 못 했다며 해고⋯법원이 "정당한 해고"로 본 이유 기사 관련이미지.
한 회사에 입사해 약 8개월간 근무를 했는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수습 평가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A씨는 "이미 정식으로 채용된 상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줬을까. /
A씨는 농업 분야를 연구하는 한 회사에 입사했다. 그리고 약 8개월간 근무를 했는데,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수습 평가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A씨는 "이미 정식으로 채용된 상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한 A씨.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지난 21일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 부장판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어떤 이유였을까.

1차 평가 '하' 2차 평가 '하'⋯수습 연장됐지만 평가 기준 못 넘어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해당 회사의 연구직 수습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수습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조건이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은 '6개월 이내'였다. 이후 A씨는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분야 세미나에 참석 등을 했다.

그런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 1, 2차 평가 점수 모두 20점대(100점 만점)에 그쳤다. 1월에 진행된 1차 평가에서는 "논문 작성을 위한 기초 지식이 전무하고, 참고 자료나 인용 표기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와 같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4월에 진행된 2차 평가에서도 1차 평가와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다. 심지어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업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결국 회사는 A씨에게 '정식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A씨와 회사는 '수습 기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해 한 번 더 평가 절차를 밟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A씨로 인해 회사에 연구 용역을 맡긴 업체(발주처)에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회사는 이를 '심각한 위신 저하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회사가 내준 과제를 다른 사람에게 시켜 대신 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이번에도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수습 기간 3개월 증거 없고, 평가에 따르면 채용 이뤄지지 않았을 것"
그런데 A씨는 회사의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수습 기간은 3개월"이라며 "이에 따라 근무 3개월 차에 진행된 1차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수습 평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수습 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거부한 것이지, 정규직이 된 직원을 해고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우선, ①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 기간 3개월'이 아닌 '수습 기간 6개월 이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니 "수습 기간은 3개월"이라는 A씨의 주장이 힘을 받기는 어려웠다. 이어 재판부는 ②A씨가 수습 기간 3개월 뒤 평가를 받긴 했지만, 이는 6개월 중 평가를 2번으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설사 ③수습 기간이 3개월이었다고 해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20점대(평가 결과 '하')를 받았으니 정식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④회사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은 1년 미만으로 둘 수 있었던 점도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는 회사 측 '강요'로 썼다고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과제 제출 기한 넘기고, 블로그 게시글로 보고서 작성⋯"정식 채용 거부 합리적"
또한, 법원은 '정식 채용 거절 사유'에 대해서도 살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수습 기간 중의 해고'에 관하여 "일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이 경우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 측의 A씨에 대한 '정식 채용 거절' 사유가 합리적인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6개월간 이뤄진 2차례 평가를 보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보면 A씨는 과제 제출 기한을 다수 넘겼고, 이를 작성하면서 보도자료나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보면 회사 측의 정식 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 /로톡뉴스 DB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 /로톡뉴스 DB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채용을 거부하기 위해 일부러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내줬다"며 "이 때문에 매일같이 야근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A씨의 출퇴근 내역을 확인해보니, 야근한 날이 12일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를 채용하기 전 마련한 수습 프로그램에 따른 과제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일 야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끝난 A씨의 해고무효 소송. 회사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는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했고, 평가 등을 근거로 정식 채용이 불발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었다"고 의견을 밝혔다.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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