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23-04-07 14:45본문
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직장내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에서는 입사 시기가 비슷한 선배가 후배에게 두달 넘게 야간에 수십 차례 연락한 사안을 직장에서의 우위관계를 인정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징계했는가 하면, 몇 해 전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다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 공개적으로 외모비하 및 모욕적 발언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2021년보다 약 5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내 괴롭힘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조치 의무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근로자의 징계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사건 발생 시 사실조사를 부실하게 한다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하겠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과거에는 사용자에게 단순히 조사 의무만 부과했으나,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사용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여 사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내부조사를 수행하는 인사가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등 편향적으로 조사위가 구성된다면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양정은 변호사는 “기업이 어설프게 접근하여 내부조사를 수행할 경우 가해근로자, 피해근로자 모두 조사 절차를 수긍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보호조치 또는 징계 등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해결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외부조사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양측 모두의 수용도를 높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간혹 조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사용자는 외부조사 전문가가 마련한 근거자료를 기초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