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위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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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24-04-09 11:58본문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대비해야
기사입력:2024-04-04 10:46:5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상,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둔 법률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아니라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 구분된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안전보건조치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받게 되는 처벌은 매우 중하기 때문에 최근 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도급, 용역, 위탁된 것이라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인정된다.
이에 양지웅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원청과 하청 모두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법률이 규정해둔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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