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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노동전문변호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렇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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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3,185회 작성일 20-09-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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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양지웅 변호사)


지난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이 처음으로 공식 시행되었다. 평일엔 당연히 택배가 온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로서는 다소 낯선 풍경 속에서 연휴를 맞이하였는데, 택배 배송기사들로서는 파업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셈이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여름휴가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지만,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연차휴가는커녕 최저임금이나 휴게시간 보장 등도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배송기사나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조종사,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가 이들을 내보낼 때에는 이 위임계약 등을 해지해 노동법의 제약 없이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당한 특수고용직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여지가 없다고 여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라는 주장에는 허점이 존재할 수 있기에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반드시 상담 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

 

법무법인 이평 양정은 변호사는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고 특수고용직 스스로 1인 사업자등록을 내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하면서 “핵심은 해당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므로 단편적인 사정만 보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대법원은 학습지교사와 골프장 캐디,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기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아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기 어렵다고 보아야겠지만, 일찍 단념하기는 이르다.

 

대법원은 위 직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모두 인정하였으며, 지난해에는 택배 기사가 설립한 노동조합 역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 근로자성 인정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대법원은 비록 형사판결이기는 하지만 입시학원 학원 강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사용자를 처벌한 바 있다”고 하면서 “최근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퇴직금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와 기각한 사례가 모두 있으므로 결국 개별 계약관계의 실질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라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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