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 내외경제TV]노동전문변호사 “산재 사망사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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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245회 작성일 21-01-26 14:25본문
법무법인 이평(양지웅 변호사)
매해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재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 처벌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유족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충분한 산재보상을 통해 생계 문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산재사망사고 발생시 첫 관문은 역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인데, 공단에서 산재불승인 처분을 받거나 불승인이 예상되는 때에는 사용자가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노동전문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산재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재해사고가 사용자 회사의 중요 작업시설에서 발생하였다면 근로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라도 비교적 충분한 합의금을 제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회사가 작업 중지를 시급히 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공단의 산재처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주를 상대로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산재처리 시에 진술한 내용이 중요 증거로 사용되므로 산재신청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업무상 재해사고의 경우 목격자나 cctv 등 물증이 있다면 산재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무법인 이평의 노동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산재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고인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단지 배상액이 감경될 뿐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서도 “다만 목격자가 없는 재해사고 또는 수년•수십년 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사실관계를 가리는 것부터 쉽지 않으므로 노동전문변호사가 나서 증거수집부터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육체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뿐 아니라 사무직 등의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재사망사고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시간근로 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 산재’가 자주 문제되는데, 유족들의 산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산재보상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산재 행정소송 제기율이 약 45%, 이 중 공단 측이 패소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데, 이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에 비해 국가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양정은 변호사는 “고용부가 2018년 과로사 인정기준을 개정한 후에는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승인율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근무시간’을 주된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근태 관리가 불충분한 사업장이거나 업무 강도가 과중한 경우, 직장내괴롭힘 또는 고객갑질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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