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성과급 환수하겠다" 호들갑 떨었지만⋯판례를 분석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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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3,767회 작성일 21-03-23 10:10본문
법무법인 이평(양지웅 변호사)
정부, LH직원들의 땅 투기 확인되면 "성과급 환수" 발표
하지만 판례상 살펴보니⋯현실적으로 환수 어려운데
무엇을 보고 '성과급 환수' 카드 내세웠나
지난 21일, 정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 대한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들었다. 직원이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존에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겠다는 것. 줬던 연봉의 일부까지 뺏겠다는 방안까지 내놓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놓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로톡뉴스가 취재한 결과, 이 수단이 실제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제43조)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이면 회사는 직원에게 10원도 빼지 말고 줘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된다. 정부의 발언대로 성과급을 뺏는 건 임금을 뺏는 것이고, 이는 법 위반이 된다.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 역시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판례들을 봐도 정부가 말한 '환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했고, 현재 상황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두 건의 판례 살펴보니⋯'이 정도'는 돼야 환수 가능하다
① "적자면 성과급 지급하지 않겠다" 규정 존재
성과급을 환수한 예외적인 사례 첫 번째는 '매우 구체적인 부(不)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였다.
한국산업은행과 특정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급을 받은 A회사의 성과급이 환수된 경우였는데, 1심까지도 "성과급 환수는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었다. 하지만 2심은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그 근거에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매우 구체적인 조항이 있었다"는 점이 있었다.
즉, 애초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발견된 점이 이미 줬던 성과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셈이다.
실제 계약서에는 "회사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성과급이 나간 해에 실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이 조항을 발견한 한국산업은행은 "성과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2심은 예외적으로 성과급 환수를 명령했다.
이를 LH에 적용하면, LH의 성과급 규정에도 '환수가 가능한 특별한 경우'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급 자체를 건드릴 수 없다.
② 회사의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한 성과급
경영성과급을 선(先)지급했는데 알고 보니 '줘야 할 돈보다 많이 준' 성과급이었던 경우도 환수가 가능했다. 지난 2013년, B회사는 성과급 지급 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성과급이 지급될 수 없는 등급이었다.
그러나 B회사는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B회사는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는 대신 내부평가급을 50% 삭감했다. 그러자 직원 C씨가 노동조합과 함께 나머지 평가급 50%를 달라는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협약상 직원 보수 규정은 회사와 노조가 합의해야 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취지였다.
애초에 받아야 할 성과급보다 많이 받은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느냐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부터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로 임금(성과급)을 초과 지급한 것이라니, 이후 평가급을 적게 주는 것으로 (더 많이 준 성과급)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사후에 성과급을 줄여도 괜찮다고 본 것이다.
두 판례를 종합해보면 성과급은 '특별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환수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양지웅 변호사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환수를 위해선) 마땅히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엄격한 해석을 통해) 성과급 지급 내역에 오류가 있다고 확인됐을 때, 부당이득 혹은 근로계약에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청 행정해석이고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다"고 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없다는 의미고, 징벌적 성격이 강한 LH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 /로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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