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노동행위 처벌 노조전임자 대우에 관한 법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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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665회 작성일 21-07-14 13:25본문
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노조전임자 급여를 금지하는 조항(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 후단)이 삭제된 노동조합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는 여전히 존속하는데, 이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 지급을 합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 사용자가 노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기업별 노조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조 스스로 전임자(대부분 위원장)의 급여를 지급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면 대표이사가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초동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현행법상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다는 전제 하에 ‘면제받은 근로시간에 상응한’ 급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넘어선 급여지급은 설령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 간 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노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
이평의 노동조합 출신 노동법전문 지하림 변호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과다한 급여를 전임자에게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 처벌뿐 아니라 그 초과액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해야 하므로 인사담당자 및 노조 간부로서는 여러 모로 곤란해진다”면서 “노조위원장이 각종 수당 등을 요구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받았을 동종 근로자의 급여’를 초과할 여지가 있다면 사전에 노동사건 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용노조’를 만들려는 의도 없이 노조위원장 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면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같은 억울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허용된 예외사유(근로시간 면제제도 등)가 없음을 알면서 급여지급 등을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4두11137 판결 등)
양정은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형식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의도가 순수하다 해서 무조건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정말로 노조위원장의 강압에 못 이겨 금품을 지급한 것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전임자를 공갈죄로 고소하는 등의 다양한 방어 전략을 검토해 봐야 한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기업별 노조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조 스스로 전임자(대부분 위원장)의 급여를 지급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면 대표이사가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초동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현행법상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다는 전제 하에 ‘면제받은 근로시간에 상응한’ 급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넘어선 급여지급은 설령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 간 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노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
이평의 노동조합 출신 노동법전문 지하림 변호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과다한 급여를 전임자에게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 처벌뿐 아니라 그 초과액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해야 하므로 인사담당자 및 노조 간부로서는 여러 모로 곤란해진다”면서 “노조위원장이 각종 수당 등을 요구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받았을 동종 근로자의 급여’를 초과할 여지가 있다면 사전에 노동사건 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용노조’를 만들려는 의도 없이 노조위원장 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면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같은 억울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허용된 예외사유(근로시간 면제제도 등)가 없음을 알면서 급여지급 등을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4두11137 판결 등)
양정은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형식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의도가 순수하다 해서 무조건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정말로 노조위원장의 강압에 못 이겨 금품을 지급한 것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전임자를 공갈죄로 고소하는 등의 다양한 방어 전략을 검토해 봐야 한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