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뉴스]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판결…KT 집단소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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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199회 작성일 22-06-09 17:26본문
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앵커】
대법원이 최근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는데요.
노동자들 줄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1천300여명이 KT를 상대로낸 집단소송 1심 재판 선고가 다음주로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KT 사옥입니다.
이곳과 분당 본사 등에서 일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약 2천 여명.
나이에 따라 최소 10%부터 최대 40%까지 임금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전현직 1천300여 명은 2019년 피크제 무효에 따른 임금 1천만 원씩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 데, 받는 돈만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정연용/KT민주동지회 위원장:노동조건과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집행부와 회사가 합의를 통해서….]
KT측은 줄곧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맞서 왔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주 16일 오후 쯤.
최근 대법원은 "나이만으로 임금을 깍은 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된다는 건데, 사실상 피크제 효력판단 기준을 내놓은 셈입니다.
임금이 준 만큼 업무강도가 줄었는지, 덜 지급된 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큰폭의 임금 하락과 적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맥락에선 노동자가 일단 유리합니다.
[양정은/법무법인 '이평' 변호사: KT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 기준에 따라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동일하게 이런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노조총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점도 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KT가 우수 직원 정년퇴직 이후 2년간 정년을 연장하는 '시니어 컨설턴트제'를 두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KB국민은행 등 다른 기업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OBS뉴스 황정환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김재춘 / 영상편집 : 조민정>
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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