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뜨거운 감자’ 임금피크제, 당신의 월급은 안녕하십니까?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 즐겨찾기
  • |
  • 카카오 플러스친구

소식자료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과 핵심을 꿰뚫는 지혜

언론보도

[KBS NEWS] ‘뜨거운 감자’ 임금피크제, 당신의 월급은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161회 작성일 22-06-09 17:27

본문

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앵커]
몸담은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다니는 것, 대부분 직장인들의 평범한 바람일지 모릅니다. 직장인의 정년을 보장 혹은 연장하는 대신 정년이 가까워 오면 월급을 깎는, 임금피크제라는 게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이 제도가 위법이다, 합법이다,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정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몇 살까지 일하면 나 일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으세요?
 
[답변]
숨 쉴 때까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변호사라는 게 정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는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기대 수명이 늘면서 어떻게 하면 정년을 좀 더 보장받을까, 또 연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게 바로 임금피크제. 이 제도는 어떻게 설계돼 있는 거예요?
 
[답변]
일단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또 법제화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임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한다, 그래서 맞교환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금과 고용을 맞교환한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근로자들은 좀 더 오래 일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의 임금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를 좀 줄이는 일종의 상생 모델이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런 정년을 그냥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 재판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누가 언제 한 거예요?
 
[답변]
어떤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그 임금피크제의 도입 내용 자체가 61세 정년을 유지하면서 55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인 근로자가 이거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고 단지 그냥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이는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소송을 냈던 거군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대법원 안에서도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쟁점이 됐습니까?
 
[답변]
일단 대법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라고 봐서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현행 고령자 고용법, 거기에 저촉된다고 본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고령자 고용법상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했는데요. 이 판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그렇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냥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거군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원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임금을 삭감하려면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대법원은 보는 거예요?
 
[답변]
일단 네 가지 이유를 대법원에서 제시했는데요. 첫째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그리고 노동자의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즉 업무량이 적어졌느냐, 아니면 강도가 약해졌느냐. 마지막으로는 절감된 인건비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되었느냐.
 
[앵커]
그 도입 목적이라는 게 뭐죠? 신규 고용 창출?
 
[답변]
청년 고용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유지해 주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이런 것에 사용됐는지 이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금을 깎으려면 뭔가 필요성이 있어야지, 이거 유행이니까 그냥 갑시다. 이건 안 된다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앵커]
뭔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답변]
네, 맞습니다. 불이익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불이익에 따라서 그만큼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라는 제도가 무효화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그 예외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년을 연장해 주면서 임금을 삭감했다. 그리고 저런 기준을 맞췄다고 한다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실제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엇갈린 판결도 있어요?
 
[답변]
네, 맞습니다. 다음 날 하급심 판례에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한 조치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한 판례가 다음 날 바로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을 냈던 것은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였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이번에 아니다, 임금피크제 유효하다고 본 거는 정년 연장형.
 
[답변]
정년 연장형.
 
[앵커]
정년 연장형은 뭐가 좀 달라요?
 
[답변]
일단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년을 보장해줄게, 대신 임금을 어떤 연령에 달하면 깎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정년을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그만큼 임금은 어떤 연령에 달하면 조금 깎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 연장형이라고 합니다.
 
[앵커]
정년 연장을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유, 보상으로 본 거군요, 그거는.
 
[답변]
그렇죠.
 
[앵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판결이 아니라 앞선 대법원의 판결이잖아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본 그 판결. 아마 그 연구원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그런 분이 아마 한둘은 아니라는 거죠.
 
[답변]
그렇죠.
 
[앵커]
뭔가 나도 부당하게 임금 깎였어, 라고 하는 그런 줄소송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답변]
지금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지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2015년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다 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굉장히 많아질 것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죠.
 
[앵커]
어떤 게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세요, 앞으로?
 
[답변]
일단은 임금피크제가 무효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에 대한 청구소송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그런 소송, 그러니까 퇴직금 말씀하셨는데 퇴직금이라는 게 바로 퇴직 직전 임금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답변]
그렇죠.
 
[앵커]
퇴직금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럴 경우에는 가장 법 쪽에서 다투는 쟁점이 뭐가 될 것으로 보세요?
 
[답변]
사실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 중 네 가지죠, 사실 처음으로 이런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그 임금 삭감 조치와 그 불이익한 그런 정도가 과연 정년 유지로 갔는지 아니면 일의 강도가 적어졌는지 또한 임금피크제로 도입하면서 청년 고용 창출까지도 저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축된 재원으로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사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청년 고용을 늘리려는 거잖아요. 신규 채용을 늘려라.
 
[답변]
네,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면서 정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굉장히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청년 고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맞교환을 하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기업들은 실제로 그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그렇게 청년 고용 창출, 여기에 돈 많이 썼습니까?
 
[답변]
그렇지 않다고, 연구 결과로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런 대법원의 판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생각 없이 따라갔던 제도에 대해서 뭔가 좀 딴지를 걸면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사실은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이 연장되어야 하는 건 불가피한 조치예요. 그리고 지금 60세로 법제화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는 계속해서 도입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해야지 유효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리가 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노동법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이시니까, 이런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도 어떤 소송이나 문의, 이런 게 좀 들어옵니까?
 
[답변]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 변호사를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재설계라든지 아니면 재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좀 분쟁이나 갈등 없이 이 임금피크제가 잘 정착하려면 어떤 점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된다고 보세요?
 
[답변]
사실은 임금 삭감 조치와 그 불이익의 정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떤 업무량이 줄었는지 아니면 직책이 조금 낮아졌는지, 그러니까 강도가 낮아졌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선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감축된 재원 자체가 정말 청년 고용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양정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의미와 또 파장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5월31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양정은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31 


강남 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44, 10층 (대치동, 정인빌딩)
                                    Tel. 02-559-6061  Fax. 02-559-6062

Copyright © 법무법인 중앙이평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