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임금피크제 6년..."업무 차이 없다면 차별" 의미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22-06-09 17:29본문
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양정은 / 노동법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노사 간의 재논의도 불붙을 전망인데 관련 내용, 양정은 변호사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정은]
안녕하세요.
[앵커]
노동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이죠?
[양정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소송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최초로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럼 오늘 판결이 어떤 사건으로 불이 붙은 거죠?
[양정은]
일단 한 공공기관의 근로자였는데요. 그 공공기관에서는 61세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55세부터는 무조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도입 전의 임금을 내놔라, 이건 고령자 연령법 차별이라고 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연령 차별로 봐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보통 5~6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한 해에 보통 3000~4000만 원씩 월급을 적게 받게 되고 한 5년이면 1억 넘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이 1억 넘게 다 돌려줘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양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동일가치 동일임금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된 만큼 업무량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에 따라서 그 임금을 인정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거군요?
[양정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노동조합이랑 합의를 다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양정은]
일단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 자체는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이런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라면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양정은]
일단 대법원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기준,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폭이나 그 기간 그리고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이 줄었는지.
[앵커]
실제로 업무량이 줄었는지.
[양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강도가 또 저감됐는지.
[앵커]
업무량도 안 줄었는데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월급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양정은]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임금피크제 감액의 재원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했는지입니다.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이잖아요. 이 네 가지 기준이 타당합니까?
[양정은]
그럼요. 지금까지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원에서 많은 기준이 되어왔고 많은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자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주장, 임금피크제의 감액된 재원이 과연 임금피크제 제도를 도입한 목적, 이것에 사용되었는지, 즉 신규 고용을 창출했는지 이런 데 재원을 사용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직원을 더 채용했는지를 본다는 겁니까?
[양정은]
네, 사실상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가 정년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정년 연장을 강행규정으로 하면서 정년이 늘면 당연히 신규 채용이 줄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이유에서 임금피크제라는 것을 도입했고 그런 이유에서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재원으로 활용을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기준이 제시됐으니까 이제 개별 사업장에서도 다시 논의를 해야겠네요.
[양정은]
맞습니다. 특히 지금 네 번째 기준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과연 하였는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그런데 과연 이 재원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쟁점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앵커]
금액 기준이요?
[양정은]
그리고 이런 재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느 정도 활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다시 또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게 기준도 노측이랑 사측이랑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정은]
맞습니다. 굉장히 또 첨예하게 다퉈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판결이 나오면 경영계도 바로 반박할 것 같거든요. 지금 경영계의 입장은 뭐예요?
[양정은]
이렇게 하면 경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실현 가능한가, 그럼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해야지 실현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을 비치고 있죠.
[앵커]
벌써 한국노총에서 환영 입장이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재논의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양정은]
사실상 사업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앵커]
그럼 재논의를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모든 사업장,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모든 사업장은 이제 재논의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양정은]
사실상 법원에서 다투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재논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스스로.
[앵커]
이번 사건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 A씨 말입니다. 그분은 일단 어느 정도는 다시 임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분들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양정은]
일단 임금에 대해서 차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퇴사한 분들 중 지금 3년이 넘지 않은 분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임금 차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전에 희망퇴직을 했다든지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죠.
[앵커]
희망퇴직을 하신 분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임금피크제 적용받은 분들 가운데 3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 그러면 4년, 5년 전에 퇴사하신 분들은?
[양정은]
안 됩니다. 소멸시효의 문제죠.
[앵커]
헌법소원 제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정은]
이게 사실 임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판례가 변경되는 경향이 있어요, 불법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될지 단답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런 판결로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새로 적용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정은]
그렇죠. 사실 임금피크제를 우리가 도입할 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가치 동일노동임금 원칙에 따라서 임금이 준다고 하면 그 업무의 양과 정도도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 정도도 사실은 타당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재원을 통해서 신규 채용으로 연결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일단 업무량이 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채용을 늘려야겠네요.
[양정은]
그렇죠.
[앵커]
앞으로 변화 가능성도 이 두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송도 잇따를 것 같다면서요.
[양정은]
소송이 굉장히 잇따를 것 같은데요. 사실상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소송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근로 중에 임금피크제 소송을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주춤주춤했지만 아마 노동조합이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장에서는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양정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관련링크
- 이전글[로이슈]출퇴근산재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검토과정이 필요 22.06.09
- 다음글[KBS NEWS] ‘뜨거운 감자’ 임금피크제, 당신의 월급은 안녕하십니까? 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