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출퇴근산재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검토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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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184회 작성일 22-06-09 17:32본문
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원인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업무 범위와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산재보상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다. 과거에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을 위한 방법의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사유로 출퇴근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퇴근 행위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이며, 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산재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최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에는 출퇴근산재 적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안의 적용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므로 임의로 내용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보상의 요건인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성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통근 수단을 직접 마련하였거나 별도의 노선을 운영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차량 유지, 정비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다만, 회사가 별도의 업체와 통근 차량 운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운영, 관리권의 해석에 있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퇴근산재를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장소와 방법을 통해 출근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정은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가 평상시에 거주했던 곳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출근을 했거나 이동 거리, 이동 수단 등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사정이 개입되었을 경우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법원은 업무상재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검토과정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