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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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22-11-02 10:47본문
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중대산업재해로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 적용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 구분된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종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매우 강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얼마나 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예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양정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설령 도급이나 용역, 위탁된 곳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나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인정된다”며, “업무의 실질을 따져 책임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현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일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 진가영 기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산재 사고와 사망자의 수가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7개월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432명으로 집계되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중대산업재해로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 적용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 구분된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종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매우 강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얼마나 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예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양정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설령 도급이나 용역, 위탁된 곳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나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인정된다”며, “업무의 실질을 따져 책임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현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일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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