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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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3-04-27 08:30본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던 70대 경비노동자가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하여 힘들다는 유서를 동료 경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총 2만3541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 2130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0년 5823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7774건, 2022년에는 7814건이 접수되었다.
2020년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탄력근무제가 도입되고 비대면 업무처리가 늘었지만,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 괴롭힘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동일 근로자가 직장내 직급이나 관계의 우위를 활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된다. 이때 문제행동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업무상 적절한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예를 들어 업무지시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퇴근 후 휴식이 필요한 늦은 시간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또한 “간혹 업무지시 중 과도한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업무지시의 표현방법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직장내 신고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수행하여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가해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 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 시 유급휴가를 명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양지웅 변호사는 “사업장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양측 근로자들이 모두 조사 절차와 결과를 수긍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외부조사전문가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첨언하였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사업주의 가족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양 변호사는 “가해 근로자의 징계가 의결된다면 피해 근로자는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폭언·폭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형법상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조치해야 하겠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