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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가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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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3-05-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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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사진=양지웅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신입직원에게 20세가량 나이 많은 다른 미혼 직원과 사귀어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한 직장 상사의 발언을 최근 법원이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인정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상사의 발언이 단순히 농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하관계에서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사의 발언이 단순히 농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하관계에서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매우 엄격해져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구성원 스스로 인식하여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잦아지면서 과거와 다르게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이평의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성희롱은 신체접촉과 언어적 희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신체접촉을 의미하는 성추행보다 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웅 변호사는 “신체접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물론 회사 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또는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즉시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사업주에게 신고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또는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해당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주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만약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해고 또는 정직 등의 처분을 하거나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직무재배치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양 변호사는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상당한 의무가 부과된다”면서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나 불이익한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야 하겠으며, 피해자는 충분한 법적 조력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자신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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