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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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23-09-14 16:23본문
사진=양지웅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5823건에 달하던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7774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도 781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중 약 45%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확대방안을 논의 중이며, 노동부는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다,
법령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도과하여 ③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당시의 상황, 내용의 정도 그리고 괴롭힘이 발생한 기간 등을 따져보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가족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사용자는 물론이고 해당 처우를 실행한 인사담당자 및 담당 임직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지위, 관계 등의 우위’라는 규정으로 인해 직장상사 등이 가해자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여길 수 있으나 하급자나 동료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은 상급자만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급자가 부서 내 최선임자인 과장과 함께 상급자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주고받고, 피해자에게 소외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따돌린 사건에서 법원은 하급자가 피해자보다 직위는 낮지만 최선임자인 과장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위 및 관계상의 우위를 점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27 판결)
이어 양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가해자의 징계가 의결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폭언 또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5823건에 달하던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7774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도 781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중 약 45%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확대방안을 논의 중이며, 노동부는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다,
법령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도과하여 ③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당시의 상황, 내용의 정도 그리고 괴롭힘이 발생한 기간 등을 따져보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가족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사용자는 물론이고 해당 처우를 실행한 인사담당자 및 담당 임직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지위, 관계 등의 우위’라는 규정으로 인해 직장상사 등이 가해자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여길 수 있으나 하급자나 동료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은 상급자만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급자가 부서 내 최선임자인 과장과 함께 상급자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주고받고, 피해자에게 소외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따돌린 사건에서 법원은 하급자가 피해자보다 직위는 낮지만 최선임자인 과장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위 및 관계상의 우위를 점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27 판결)
이어 양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가해자의 징계가 의결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폭언 또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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