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1년… 직장 스토킹 피해자 67.% 신고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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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3-09-15 12:33본문
직장 내 젠더폭력 국회 토론회
성희롱·스토킹·성폭력 당해도 회사에 신고 못해
“사용자에 젠더폭력 피해 노동자 보호 의무화해야”
직장갑질119·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인 1조 근무 지침·매뉴얼화로 문제가 해소됐다 주장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나 홀로 근무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당역 살인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도 스토킹을 비롯한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젠더폭력이 ‘산업재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직장갑질119·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신당역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직장 내 젠더폭력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논의했다. 젠더폭력은 잘못된 인식과 혐오로 특정 성별을 가진 사람에 폭력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갑질119 젠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하 노무사는 “많은 직장인들이 젠더폭력을 겪으면서도 회사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며 “신고를 하더라도 해결은커녕 불이익 조치를 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접수받은 상담 요청 및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직장 내 젠더폭력 경험 및 인식’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 네 명 중 한 명(26%)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서 보면 남성은 18.9%, 여성은 35.2%가 응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희롱 경험율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스토킹은 8%, 성추행·성폭행은 15.1%가 경험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젠더폭력 가해자 대다수는 대표, 임원 등 사용자나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상급자다. 이들은 외모 평가. 원치 않는 구애, 성차별적인 표현, 짝짓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폭력을 가했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하면 이상한 소문을 내거나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갔다.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67.5%)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30%) 등 피해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55.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6.3%)’가 많았다.
많은 직장인들은 회사와 정부가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 직장인들은 64.2%가 회사의 보호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며, 정부의 보호정책에는 87.4%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등 성범죄로부터 공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직장갑질119·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신당역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직장 내 젠더폭력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논의했다. ⓒ박상혁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터에 만연한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이 직장 내 젠더폭력의 원인이자 결과”라며 “기업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젠더폭력 사건 대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호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보안장구 지급이나 비상통화장치, 경찰 핫라인 구축 등 근무자 개인이 위기상황을 탈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치안 문제가 아닌 젠더에 기반한 구조적 폭력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미디어소통국장 또한 “사건 후 서울교통공사가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지하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가 ”일할 때 안전을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이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 충원과 함께 젠더 관점으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정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현재 시행중인 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스토킹을 비롯한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 스토킹 교육 의무화 △사업주에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조치 의무화 △산업재해 범위에 성폭력을 비롯한 젠더폭력 포함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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