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가정폭력, 안전한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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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24-01-17 13:46본문
배우자의 가정폭력, 안전한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 가정을꾸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와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가정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총 90만6552건으로 한해 평균 22만66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이혼 및 동거 종료, 별거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명시된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길 정도의 신체적 폭력을 비롯하여 정서적 학대, 경제적 위협, 성적 폭력, 모욕과 방임 등도 포함된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배우자의 권위와 강압적인 행동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폭행의 대상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스스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피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쉽사리 이혼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의 이혼 의사를 철회하기 위해 협박을 하거나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정은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히 이혼 판결을 해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이혼을 고려하는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돌발행동을 하는 등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보니 가정폭력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준비함에 있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면 빠른 신고는 물론이고 가해자와 피해 가족 간의 신속한 분리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법원에 임시보호명령,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단순히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한 차례에 그친 경미한 폭력행위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면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할 경우 배우자의 폭력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폭행 영상이나 상처 부위의 사진, 경찰 신고 접수 기록과 이웃의 증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유책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거나 끔찍했던 상황을 다시 떠올리면서 가정폭력의 증거를 혼자서 확보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가사법과 형사법을 모두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여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