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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안전 확보’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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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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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안전 확보’ 선행되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2026-03-17 09:54




사진=양정은 변호사
사진=양정은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이혼 후 생계에 대한 막막함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세지고 주기가 짧아지는 특성이 있어, 막연한 두려움으로 상황을 방치하기보다 법적 제도를 활용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이혼 전문)는 “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에 위축되기보다 법이 마련한 격리 조치를 통해 신변을 먼저 확보하고 냉철하게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정 내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취해야 할 최우선 조치는 112 신고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 후 보복을 당할까 우려해 주저하지만, 우리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장치를 두고 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를 즉시 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시행한다. 경찰 단계의 조치 이후에도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가해자의 접근이 차단된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공적 개입은 당장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추후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도 활용된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는 신체적 폭력 외에 정서적, 경제적 학대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된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폭언이나 무시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주지 않고 경제권을 독점하며 배우자를 통제하는 경제적 학대도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학대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생활비 미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한 재산분할 역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전업주부로 지내온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가사 노동과 육아 전담 등 간접적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다.

양정은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예상하고 미리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할 우려가 있거나, 도박이나 투기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정황이 있다면 소송 제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며,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보전 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조언했다.

가정폭력 이혼은 형사 절차와 가사 소송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법적 난도가 높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쌍방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 확보와 증거 수집, 재산 분할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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