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사건...초기 외부조사로 법적 리스크 차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24 14:12본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초기 외부조사로 법적 리스크 차단해야
기사입력:2026-03-24 11:57:2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과도한 밀착 행위나 불쾌한 언동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성희롱 발생 자체를 넘어 사건 인지 후 기업의 조사 과정과 사후 조치의 적절성이 주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단순히 사건을 덮거나 형식적인 처리에 그칠 경우, 기업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물론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노동법 전문)는 "과거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으나, 최근에는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실시 및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이 노동위원회의 핵심 심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편향성이 개입되거나 사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분쟁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특히 사건 조사 후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평가상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내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피해 근로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내 인력만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보다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양정은 변호사는 "사내 위원만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관계적 편향성 탓에 당사자 양측의 수용도가 떨어지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초기 단계부터 외부 조사 전문가를 개입시켜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측이 법정 보호 의무를 다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사후 분쟁에서 사측의 정당성을 입증할 핵심 요건"이라고 조언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 개인의 불법행위를 넘어, 사업주의 민사상 사용자 책임이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사안이며, 사실관계 조사부터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징계에 이르는 전 과정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법정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엄격한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
양정은 변호사는 "사업주는 단순한 사태 수습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회복시켜야 할 확고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며, "초기부터 절차적 하자를 원천 배제하고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담보해 두는 것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동시에, 향후 사업주를 향한 추가적인 법적 쟁송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노동법 전문)는 "과거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으나, 최근에는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실시 및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이 노동위원회의 핵심 심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편향성이 개입되거나 사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분쟁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특히 사건 조사 후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평가상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내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피해 근로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내 인력만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보다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양정은 변호사는 "사내 위원만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관계적 편향성 탓에 당사자 양측의 수용도가 떨어지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초기 단계부터 외부 조사 전문가를 개입시켜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측이 법정 보호 의무를 다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사후 분쟁에서 사측의 정당성을 입증할 핵심 요건"이라고 조언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 개인의 불법행위를 넘어, 사업주의 민사상 사용자 책임이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사안이며, 사실관계 조사부터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징계에 이르는 전 과정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법정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엄격한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
양정은 변호사는 "사업주는 단순한 사태 수습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회복시켜야 할 확고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며, "초기부터 절차적 하자를 원천 배제하고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담보해 두는 것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동시에, 향후 사업주를 향한 추가적인 법적 쟁송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