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코로나19로 인한 회생과 파산, 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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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770회 작성일 20-06-03 15:21본문
법무법인 이평(김태석 변호사)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은 점차 나아지는 추세이지만 경제악화 추이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구책에 실패한 개인 및 기업들이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개업의사 등 전문직마저 회생신청에 나선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소득발생 개연성을 비롯한 각자의 사정은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원하는 채무자라면 확실한 개인회생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초동 법무법인 이평의 김태석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든 채무자의 경우 소득 증명이 가능한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김태석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청자격의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계속적인 소득발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다”면서 “따라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시기에 신속히 개인회생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개인회생절차는 ①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이 발생하고 ② 이를 전부 채권변제에 투입하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진행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함을 입증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실직기간 내지 폐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회생에 성공하기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통상 개인회생 신청일 직전 1년(적어도 직전 3개월) 동안은 계속 소득이 발생했어야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소득이 변동하였다면 아직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이 인정된다 하여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변제계획안 작성이 중요하다. 여기서의 가용소득이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생계비까지 공제해야 하는 개념이다.
김태석 변호사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해 일반인의 상식과 실무준칙상의 개념이 자주 혼동되곤 하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 또는 고령의 부모를 위한 생계비는 공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개인회생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 영업소득자의 경우 생계비 외에 영업비용까지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가용소득을 남길 수 있는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하겠다.
가용소득을 잘 조절하면 낮은 변제율로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변수는 ’최근 발생 채무‘인데, 최근 발생 채무의 비중이 크면 법원에서 변제율을 높게 보정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변호사를 통해 채무부담 경위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