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입사때 정규직 전환 기회 있다고 해 야근도 꾹 참았는데… 잘렸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230회 작성일 21-02-02 10:55본문
법무법인 이평(양지웅 변호사)
Q. 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입사 당시 계약직이지만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야근 수당은 없었습니다. 입사 몇 개월 뒤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고 승낙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른 분이 됐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는 예산 문제로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연장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사람이 구해지지 않았고, 회사 요청으로 결국 두 달 더 일한 뒤 퇴사했습니다. 돌이켜보니 희망고문만 당한 것 같아 화가 납니다. 퇴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나요? 또 택시비 영수증으로 야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정규직 제안을 받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 된 경우를 해당 정규직에 대한 ‘채용 내정(內定)’의 취소로 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채용 내정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용은 회사의 공고(청약의 유인), 근로자의 지원(청약), 회사의 합격 통지(청약의 승낙) 순으로 이뤄집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에 대해 제안만 했다면 이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채용이 내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최종 내정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돼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 회사가 근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반복된 갱신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 전환의 조건을 정한 것도 아니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야근을 한 사실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야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택시비를 부담했다면, 사 측도 연장 근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야근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NBN 내외경제 TV]노동전문변호사,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까지 대응방안은... 21.02.04
- 다음글[NBN 내외경제TV]노동전문변호사 “산재 사망사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