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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M 경기방송]불법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여부' 관심... 수원지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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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728회 작성일 19-09-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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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규 변호사 (법무법인 이평)



불법 성인사이트를 운영하고 비트코인으로 이용료를 받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한 가운데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지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나서서 비트코인의 규제를 언급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법 형사항소 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불법 성인사이트를 운영하고 비트코인으로 이용료를 받은 33살 안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법행위로 얻은 216개의 비트코인에 대해 법원에 몰수 요청을 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검찰이 몰수를 구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화폐의 가치를 인정할지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내릴 결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을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이평 이의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상화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전자화 된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으로써 몰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가상화폐 시세 재판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면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압수된 216개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30여억원. 압수 당시 받았던 비트코인의 시세인 5억여원보다 6배 오른 가치입니다. “몰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가격이 급등락하는 데서 오는 추징금의 판정의 어려움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지난 9월 원심에서는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의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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