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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전문가 통해 객관적인 사내조사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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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2-10-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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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은 변호사)
▲ (사진=양정은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지 3년, 사업주의 강행규정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희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부터 2022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은 18천여 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가 조사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실관계 조사를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 만일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단순히 사용자의 조사 의무만 부과했으나 최근에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노동부와 수사기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사용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겠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노사 간 갈등도 여전한데, 내부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상하관계에 있는 등 편향적으로 구성될 경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기업에서 어설프게 접근하여 조사를 수행할 경우 가해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양측 모두 조사 절차에 불만을 토로하며 보호조치 또는 징계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사용자의 조치에 신뢰가 확보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사건 초기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내 절차 처리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조사전문가를 통해 전문적이고 객관성이 확보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양측의 수용도가 높아 원만한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


또한 간혹 조사 이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사측이 외부 조사전문가가 준비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을 취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이평 양정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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