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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사업 접습니다" 푸르밀 일방적 해고 통보, 문제 있을 것 같지만 문제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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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2-10-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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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 등 이유로 사업 종료⋯약 350명 임직원 해고 통보
노조 반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 어겨⋯부당해고"
변호사들 "폐업의 경우⋯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워"

 

"사업 접습니다" 푸르밀 일방적 해고 통보, 문제 있을 것 같지만 문제없는 이유  기사 관련이미지.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전 직원을 해고하고 폐업을 예고했다. 푸르밀의 일방적인 통보에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즉각 반발했다. /블라인드·푸르밀 페이스북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7일,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 전 직원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약 350명에 달하는 직원 모두를 정리해고한다는 회사의 통보였다. 4년 이상 적자가 누적돼 다음 달 사업을 종료한다고 했다.

푸르밀의 일방적인 통보에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즉각 반발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데(제24조 제3항),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푸르밀 역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조항을 따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푸르밀의 정리해고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를 검토하던 변호사들은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푸르밀의 해고를 문제 삼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다.

 
폐업 해고,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상 자유 푸르밀 노조의 지적대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규정(제24조)을 따라야 하는 게 맞다. ❶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❷해고를 피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❸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위에서 말했 듯 ❹노조에 5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오빛나라 법률사무소'의 오빛나라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해 해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푸르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했다.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는 "직원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사건임은 틀림 없지만 해고의 이유가 '폐업'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영상 해고 등은 '사업이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한다"며 "사업을 종료해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해고처럼 보이지만, 이는 별도 유형인 '폐업 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률 자문
'오빛나라 법률사무소'의 오빛나라 변호사,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오빛나라 법률사무소'의 오빛나라 변호사,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대법원은 폐업 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유효하다고 본다(대법원 93다7457, 2016두64876 판결 등). 쉽게 말해 회사 운영이 계속되는 와중에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했고,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원 전원을 해고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미라의 조민수 변호사도 "(내부사정을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회사가 폐업 수순을 밟는 게 사실이라면, 해고에 있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 역시 "위장 폐업을 하면서 해고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업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와이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도 "폐업이 사실이라면 돌아갈 회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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