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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경영상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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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2-10-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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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지웅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계속되는 불황으로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가 불어올 때마다 기업에서는 정리해고를 통해 인건비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올해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도 정리해고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가지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유효요건을 두고 있다.


아무리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해고회피 노력에 속하는 일반적 사항으로는 시간외근로를 중단하는 것과 유휴근로자들의 배치를 전환하는 것, 이 외에도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자리 나누기, 일시휴직, 희망퇴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 중 어떠한 방안을 적용할지에 대하여는 경영진의 재량에 해당하겠지만,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과정이 생략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매출이 장기간 감소하여 일부 직원의 명예퇴직 등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과장급 이상 임직원의 연봉은 유지된 경우라면 경영상 해고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업을 부분 축소하는 경우 축소 대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 해고에 해당해야 하고, 타 영업소로의 배치전환 내지 전근조치를 우선 시도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에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면 경영상 해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인원감축이 필요했음에도 정리해고에 대한 엄격한 요건으로 인하여 고민 중이었던 기업이라면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기업의 후속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다.

이에 관하여 양지웅 변호사는 “기업이 부채상환이 어려워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이슈를 회피할 여지가 크다”면서 “회생절차 진행 중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S자동차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고회피노력을 상당히 넓게 본 사례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경영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자문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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