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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잘못된 요양급여 불승인, 구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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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이평 댓글 0건 조회 2,044회 작성일 19-08-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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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A씨는 덕트의 판매와 설치를 주로하는 B회사의 직원이었다. 그는 지난해 1월 거래처인 C공장의 덕트 시설의 위치를 이동하는 공사를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왼쪽 팔 및 어깨뼈가 심하게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고를 당한 공사를 건설공사로 보고 이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는 처분을 했다. 요양급여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B회사에서 A씨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했는데 소규모인 B회사로써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는 문제였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중앙노동법률사무소의 양정은변호사는 B회사와 C공장 사이의 거래가 지속적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B회사는 덕트시설을 판매하고, 설치 및 사후관리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A씨가 사고를 당한 공사는 B회사가 C회사에 기계를 판매한 이후의 사후관리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 변호사는 "해당 공사는 B회사가 기존에 판매한 기계를 이동시킨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한 근로업종이 아니라 B회사의 고유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도소매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다.

재판부는 "산업보험법의 적용제외 산업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직접적, 근원적인 기준이다"며 A씨의 편을 들어 줬다. 

양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양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소속변호사를 거쳐 현재 중앙노동법률사무소에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화여대 법학과 노동법 박사과정 중이고, 서울시, 서울지방 병무청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돼 활동 중이고 저서로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 

양 변호사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났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근거가 타당한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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