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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 외부 조사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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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3-09-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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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법원은 선원 노동자가 ‘더 이상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확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장의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지 4년, 사업주 강행규정으로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업무 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해당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 중앙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양정은 공동대표 변호사는 사용자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과거에는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만 부과했지만 최근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사실관계 조사는 사용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를 수행해야만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기업 내부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 내부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등 편파적으로 구성된 경우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가 부실하게 접근해 조사를 진행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조사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보호조치나 징계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양정은 변호사는 "근로자들이 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조치에 신뢰가 확보돼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며 "내부조사 수행 시 외부조사전문가를 통해 사내절차 처리와 조사를 수행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측의 수용도가 높으며,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간혹 노동부의 진정이나 가해자의 부당징계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자는 외부조사전문가가 준비해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과 책임을 다하였다는 사실과 적절한 징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실무에서 특히 부당징계와 관련한 객관적 조사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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