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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몰랐다 해도 선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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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24-04-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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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몰랐다 해도 선처 어려워

기사입력:2024-04-03 13:13:59

 

                  사진=이의규 변호사 

                                                       사진=이의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50대 현금 수거책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구인 광고지에 구직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고액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은 70만원이었으며 이는 대부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받는 시급이나 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또는 대출 모집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입건된 경우 경찰에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의규 변호사는 "상당수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은 생계가 어려운 피의자들에게 접근해 소위 ‘작업대출’이나 ‘고액 알바’를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거나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단순히 통장만을 대여해 주었거나 금원 송금을 해준 경우라 하여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이의규 변호사는 "막상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이라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기에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변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자신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 하더라도 감경의 대상일 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만약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기방조죄는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속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 직·간접적으로 사기 행위를 돕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엄밀한 판단에 앞서 단순히 피의자의 통장 대여 혹은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었음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 경우 인용률 역시 높으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영장심사 심문기일 전에 선임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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