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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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4-08-19 08:24본문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받기 위해서는?
[로이슈 진가영 기자]
출퇴근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으면 해당 사고를 산재로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산재 신청 건수가 2020년 7732건, 2021년 8932건, 2022년 9326건, 2023년 1만175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신청된 출퇴근 산재 건수는 5955건으로 연말이 지나면 전년도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나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출퇴근 중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자녀의 등하교, 병원 진료 등을 받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퇴근 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인 통상적인 장소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양지웅 변호사는 “근로자가 평소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출퇴근을 했거나 이동 거리, 이동수단 등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퇴근길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지인과 술자리를 갖는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퇴근길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라도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므로 개별적 내용에 따른 법률 진단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범위를 확대 인정하고 있지만 출퇴근 산재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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