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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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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24-09-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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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기사입력:2024-09-04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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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의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익명성 뒤에 숨어 유명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악플을 달고 수위가 높은 혐오의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에게 악성 댓글이 달려도 사회적 분위기나 본인의 이미지 등으로 인해 형사고소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집단고소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모 기획사 대표와 길을 걷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던 인플루언서 A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 등 댓글을 포함한 악성 게시글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며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악플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또, 유명 연예인과의 열애설이 불거진 인플루언서 B씨는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근거 없이 사실화된 댓글과 악성 댓글의 자료를 모두 수집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글을 게재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악플은 크게 두 가지 죄책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상에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두번째,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형사전문 이의규 변호사는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며 “악플로 피해를 입은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 외에도 사안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소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의규 변호사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공통되는데 1대 1 메시지 형태의 대화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인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이 달렸다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고, 분명한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여도 어떠한 별명이나 초성, 특징 등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역시 간단히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고소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한 피의자가 명확히 특정된다면, 통상 피의자들은 자신이 악플을 달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해당 악플이 어떠한 혐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고소를 진행해야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벌 가능성이 높은 악플에 대한 선별과 더불어 각각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한 뒤 정돈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률적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악플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악플로 인해 그간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과 수사지원 그리고 합의 대리까지 모든 절차에서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섬세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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