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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불륜 증거, 그 합법적 수집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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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10-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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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불륜 증거, 그 합법적 수집의 필요성

기사입력:2024-10-14 1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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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불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안으로 청구해야 하기에 신속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불륜의 증거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재판에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불륜에 관한 증거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한 순간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대처하다가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치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며 증거수집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소송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녹취나 통신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및 영상 기록 등이 있지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양정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 몰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은 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며 “법원이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동의 없이 녹음 된 타인 간 대화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을 뿐더러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흥신소나 사설 탐정 업체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도청을 시도하는 경우 소송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이성적이고 법률적인 시선으로 세심한 조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증거수집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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