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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올바른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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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1-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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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올바른 대처 방안

기사입력:2024-11-14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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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대처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
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며,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법은 사업주가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건의 조사가 미비하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희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객관성이다. 그러나 내부 조사위원이 가해자나 피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특정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면, 공정한 조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외부 조사위원을 투입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조사위원이 편파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면 사건 당사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양측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며, “외부 조사위원의 참여는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 요구는 피해자 보호 조치이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후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나 해고 등을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는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준다. 이에 양 변호사는 “외부 조사를 통해 사용자는 객관적인 조치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신속한 대응과 함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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