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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불링 피해, 현명한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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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11-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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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불링 피해, 현명한 대처는?

민진 기자   입력 2024.11.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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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의규 변호사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 등의 행위로 명예훼손 등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 스포츠 선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경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1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특정 다수에게 비방의 목적을 가진 사실 혹은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예와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70조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분하여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형사 전문 이의규 변호사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해당 게시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상 게시물은 매체의 특성상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흔히 이니셜이나 약자를 사용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글의 전체적 맥락이나 특정 단서를 통해 누구인지 추론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규 변호사는 “비방의 목적의 경우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고 해당 사실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였을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소위 ‘사이버 렉카’라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편집해 특정 인물을 비난하거나 협박하는 ‘사이버 불링’ 사례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유명 유튜버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거액을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계획적인 비방과 괴롭힘, 폭로 협박의 경우 모욕과 명예훼손죄와는 별개로 공갈과 협박죄도 구성할 수 있다”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속히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신고하고 삭제 요청, 유사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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