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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속한 복직과 합당한 보상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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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12-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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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속한 복직과 합당한 보상 위해서는


기사입력:2024-12-06 1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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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정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2023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5816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중 약 35%는 이에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또는 징계를 하지 못한다.

 

사용자에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일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데, 장기간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 업무 지시 거부, 이력서 허위 기재, 횡령이나 동료 폭행 등의 범죄 행위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법령,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정해진 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일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여겨진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나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구제수단으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의 구체적 사실과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복직 여부를 판단하는데, 만일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는 일단 복직된 상태에서 행정소송이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절차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속한 복직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금전보상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형사고소 등 효과적인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 있자"면서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불복해 복직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그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부당해고의 구제 과정에서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구제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화되므로 단순히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기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만일 사용자측이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를 강요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간주되므로 즉각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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